뉴욕주 교육국, '과밀학급 소송' 당했다
감시 단체 '클래스사이즈매터스' 등 제기
"NYC 공립교 방치 '과밀학급해소법' 위반"
한 학급 당 정원 25명 이하로 축소 주장
16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CSM은 지난 13일 또 다른 교육 비영리 단체인 '양질의 교육을 위한 연맹(Alliance for Quality Education)' 그리고 학부모 9명과 공동으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주 교육국이 지난 2007년 제정된 과밀학급 해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트랙트 포 엑셀런스'로 이름 붙여진 이 법은 뉴욕시 공립교의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SM의 리오니 헤임슨 창설자는 "시 공립교 학생의 3분의 1 가량이 한 반에 30명 이상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며 "그러한 실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시정부와 주정부가 과밀학급 해소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2016~2017학년도에 시 공립학교의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26.1명인 가운데 '컨트랙트 포 엑셀런스'법은 학년에 따라 한 학급 당 정원을 20~25명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퀸즈 지역 공립교의 과밀학급 현상은 다른 보로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수는 총 수용가능 인원의 116%를 기록했고 고등학교는 113%를 나타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주 교육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 교육국의 마이클 에이시맨 대변인은 "지금까지 65억 달러를 들여 4만6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신설했다"며 "학급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5~2016학년도에 26.4명이었던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26.1명까지 줄였으며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수도 57만5000명에서 지난해 29만명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옹호관과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보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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