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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H-1B 추첨 예정대로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접수 시즌에도 추첨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은 건축회사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가 최근 제기한 H-1B 비자 추첨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
<본지 3월 16일자 a-4면>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법원에 H-1B 비자 추첨제 폐지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워커메이시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자 추첨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워커메이시는 소송에서 "USCIS는 이민법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비자를 처리하고 제한된 숫자를 초과할 경우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다음 회계연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2005회계연도부터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리고 있다.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2009~2010회계연도와 2010~2011회계연도에는 경기 불황으로 비자 신청자가 급감하면서 추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2012~2013회계연도부터 다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추첨제로 환원됐다.



올해는 4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4월 3일부터 7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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