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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안정법 연장안 통과 실패

뉴욕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
네일환경법안은 상원 통과
오늘 계류 법안 논의 계속

뉴욕주의회의 올해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과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등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뉴욕주 렌트안정법 연장안과 설 휴교 법안 등 한인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회기 마감은 또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이날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96/A763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종업원과 손님이 요구할 시 업주가 모든 종업원의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 등 위생보호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분에 관계없이 네일을 전문직으로 하고자 하는 누구나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 네일인 아래서 1년간 견습기간을 거친 후 라이선스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주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상원은 이날 또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법안(S715/A625)을 찬성 45대 반대 18로 전격 승인했다.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에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지난 1월 각각 상원과 하원에 상정한 법안(S715/A625)은 교육법에 따라 새로 발간되는 교과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칭할 때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East Sea)'를 병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원을 통과했지만 의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끝내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18일 오후 12시부터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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