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가능 나이 낮추는 것 추진"
현행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그레이스 멩, 하원에 법안 발의
멩 의원은 현재 18세 이상인 투표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H.J.Res. 138)이라고 15일 발표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겨진 이 법안은 수정헌법 26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하며, 50개 주 의회 중 4분의 3이상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투표 가능 연령이 마지막으로 조정된 것은 1971년, 종전 21세 이상이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것이다.
멩 의원은 "16.17세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노동이 허가되고 소득세를 내고 있다. 또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으로 재판을 받는다"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멩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정책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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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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