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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리법,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 부여"

존 리우 상원의원 축하 회견
아기 생존 가능성 없을 경우
임신 24주 이후라도 시술 가능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민주·11선거구)은 24일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2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낙태권리법안(Reproductive Health Act.S240) 제정을 축하했다. [사진 존 리우 상원의원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민주·11선거구)은 24일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2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낙태권리법안(Reproductive Health Act.S240) 제정을 축하했다. [사진 존 리우 상원의원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24일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주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은 낙태 권리법(Reproductive Health Act.S240)의 제정을 축하했다.

리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침내 뉴욕주가 여성의 권리를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보호하게 됐다"며 "낙태권리법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며, 권익옹호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자 권익옹호가이자 낙태권리법안 캠페인 공동 창시자인 에리카 크리스튼슨은 "낙태를 위해 뉴욕주를 떠나야했다"는 과거 경험을 말하며, "법 제정이 법적인 장벽을 깨부수는 혁신적인 것"이며 "모든 환자들이 뉴욕에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욕주에서 지금까지는 임신 24주 이후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시킬 경우에는 살인으로 간주했었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었다.



이번에 이 법의 제정으로 24주 이후에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거나 자궁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모의 의지로 낙태가 가능해졌다.

낙태 옹호 비영리단체인 NARAL 프로-초이스 아메리카의 아드린 킴밸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을 통해 뉴욕주의 여성들과 가족들이 기본적 권리를 찾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 22일 상원에서 찬성 38 대 반대 24로 승인됐으며, 특히 법이 통과된 날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 법률들이 수정헌법에 따른 사생활 권리 침해라는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Roe vs Wade) 재판 판결이 내려진 46주년이 된 날이었다.

한편, 가톨릭계와 반낙태 단체들은 이 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산모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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