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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영구화될 듯

뉴욕주상원 초당적 법안 가결
주지사도 수 차례 지지 밝혀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Cap) 제도가 영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23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즉시 하원에 전달됐으며, 하원에서도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이미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2019년 첫 100일간의 구상을 밝히면서 재산세 상한선을 영구화하는 법이 2019년에는 주의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며 서명 의사를 명확히 했다.



사실상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도입 자체가 쿠오모 주지사의 작품이다. 주지사는 지난 2011년 주지사 임기를 시작하면서 재산세 상한선을 영구화하기 위해 주의회를 압박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그간 임시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상한선을 묶어 두었었다.

현재 뉴욕주 내 재산세는 임시로 연장된 상한선 때문에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평균 1.9%인상이 적용됐는데 내년이면 임시 상한선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가우란 의원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영구히 묶어둠으로써 뉴욕주민들이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뉴욕주민이 인상률 상한선 영구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가 늘어야 교육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 내 공립학교와 교사노조 등에게는 반갑지 않은 결정으로 결국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학교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많은 단체들과 로비스트들이 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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