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 주의회 새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387억불 규모 예산안 상·하원서 승인
부유세 등 빠져 주지사 서명 불투명

뉴저지주 상·하원이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20일 주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6표로 가결된 후, 주하원에서도 53대 24로 통과됐다.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필 머피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유세·총기·오피오이드·곰 사냥에 대한 세금 추가 부과 방안이 예산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머피 주지사는 특히 부유세 등을 놓고는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뉴저지트랜짓·특수교육에 각 5000만 달러, 장애인·차일드케어센터 종사자 임금 인상에 6500만 달러 등이 책정됐다. 또 지역 반려동물 프로젝트, 병원, 비영리단체에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주 재무국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1억7500만 달러 많은 세금을 기업과 보험료에서 징수하기로 했다.

의회에서 10.75%의 부유세(1년 100만 달러 이상 수입자 1만8000여 명 대상)를 통해 연간 4억4700만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머피 주지사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늘어난 세수로 커뮤니티칼리지 등록금 무료.K-12 교육·공무원 연금·뉴저지트랜짓의 자금을 충당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다만 주지사가 요청했던 HMO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세금을 2%에서 3%로 인상하는 요구는 포함됐다.

한편 주의회는 이날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과 스마트건 법안 폐지 및 개인화된 권총 모델 판매 법안 등도 표결에 부쳐 모두 통과시켰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머피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법으로 제정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