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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판매세·재산세 인상 우려

주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연준서 90억불 대출 추진
세금 인상 우려 목소리 커져

필 머피(사진)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16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90억 달러를 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계획이 실행될 경우 판매세·재산세에 등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코로나19 비상채권법(The New Jersey Covid-19 Emergency Bond Act)의 초안은 머피 행정부에 일반 발행 채권과 ‘긴급 유동성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2019~2020,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명시됐다.

차입금은 추후 판매세로 상환될 예정인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초안에서는 필요시 현재 6.625%인 판매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지방정부에서(타운별) 재산세 인상도 허가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스티븐 스위니(민주) 상원의장 등과 해당 계획에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스위니 상원의장과 크레이그 코플린(민주) 하원의장은 “세수에 대한 영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주는 4월 초 소득세 신고를 7월 15일로 3개월 연장하고 2019~2020 회계연도 종료일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연준은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유동성기구(MLF)를 통해 주 및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카운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로부터 최대 50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채권을 직접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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