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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 '삼진법' 적용 검토

2년간 시범 적용 후 시행

워싱턴대학(UW)은 학생들의 풍기문란과 관련 범법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삼진법'과 비슷한 규정 시행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규정에 의하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법적인 처벌과 함께 대학의 자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 내용은 첫번째 위법행위의 경우 대학측으로부터 경고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당사자와 고발자가 함께 하는 중재모임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학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징계대상에는 소음, 절도, 불법 침입, 재산파괴 등이 포함돼 있다.



UW은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시행하기위해서는 대학측의 임직원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행정법규(WAC)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마루리 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UW 학생 감독위원회 에릭 갓프리 부감독관은 "새 규정은 학교주변의 주민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폭 넓은 대응책이다"며 새 법규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UW은 폭력, 성폭력, 스토킹, 희롱, 폭발물 제작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학교 자체 처벌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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