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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종 학교 통합 배정 반대

소송 제기한 시애틀 백인 학부모 등 승리

인종 다양성을 위해 백인 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제한하던 기존의 학교 정책이 변경되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는 인근 학교에 흑백 인종 학교 통합배정 정책으로 입학하지 못한 시애틀 백인 학생의 부모 등이 소송을 제기,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기존의 흑백 인종 학교 통합배정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5대4로 내렸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케스린 브로즈씨의 경우 6년 전 14살 백인 딸이 친구들이 많은 밸라드 고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학교에 백인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 당하자 자녀의 '학교 선택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슈아 맥도널드라는 백인 여성도 아들의 유치원 강제 배정에 반발, 켄터키주 루이빌 교육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맥도널드는 학교 통합 배정 정책 때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에 가고 싶어하는 아들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루이빌 교육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루이빌과 시애틀,워싱턴 등의 보수단체와 백인 학부모들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이 사건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이들은 인종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학교 통합 배정 정책이 학생들을 불공평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번 판결은 미 대법원이 지난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내린 '이정표'적인 판결에 대한 번복이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은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흑인 남성이 캔자스주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흑백 인종 학교 분리를 철폐하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된 흑인 인권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미 대법원은 오랜 관행이었던 흑백 인종 학교 분리 입학제도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당시 교육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종에 따른 학교 분리 자체가 불평등 대우라고 판시했다.

백인 학부모들은 학교 배정에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인종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상 인종에 따라 분류되다 보면 해당 학생이 장차 학교 입학 사정 과정에서 학업적 성취 등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루이빌이나 시애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의 인종 통합을 위한 배정 정책은 비록 일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사회에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애틀 교육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2002년부터는 이 같은 흑백 인종 학교 통합배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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