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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밴쿠버 주택시장 투기 단속 강화

연방국세청, 탈세행위 집중 감사 --- 추징금-벌금 부과

연방국세청(CRA)이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수년째이어져온 집값 급등 현상을 틈타 탈세를 자행하는 투기꾼들을 표적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까지 3년간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탈세 행위를 집중 적발해 거의 6억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IBC 은행의 부동산-조세 전문가 잼이 골롬벡은 “국세청이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탈세행위의 대부분이 집을 판후 통합판매세(GST)를 내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수년전부터 주목해 왔다”며”감시 단계를 넘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콜롬벡은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팔은뒤 발생한 자산증액(Capital Gains)을 소득 신고때 누락하거나 은폐해 세무 감사를 당하고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유자가 살아온 집을 판 경우는 자산증액에 따른 세금은 면제받는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상당수가 오른 값에 팔아 차익을 챙긴뒤 거주목적 주택이였다고 허위 보고해 적발되고 있다”며”추징금에 더해 벌금을 물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부동산 중개인이 콘도를 사전 분양받은뒤 이를 바로 처분해 10만여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나 이 사실이 들통해 10만달러 이상의 추징금과 벌금을 냈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위와 관련,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콘도 개발업체들에게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콜롬벡은 “국세청은 콘도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목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분양받은 구입자들의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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