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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기름값 선불제’ 도입 시행

작년 한인참사 대응책 ---- 주유소 ‘뺑소니’ 제재

주유후 돈 안내고 달아나는 차량에 사망자 빈발

알버타주정부가 지난해 주유소에서 발생한 한인 조기윤(사진) 참사 사건 직후 마련한 ‘기름값 사전 지불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기름을 넣은뒤 돈을 내지않고 도주하는 일명 ‘gas and dash’라고 불리는 기름 절도행위가 빈발하며 이를 제지하던 주유소 업주 또는 종업원이 숨지는 케이스까지 일어나자 취해진 대책이다. 에드몬턴에서 남서부쪽으로 70km떨어진 소스비에서 주유소는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10월 기름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던 차량을 뒤쫒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와관련, 연방경찰(RCMP)는 지난달 28일 27세 남성을 체포해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백96달러 어치의 기름을 넣은뒤 뺑소니를 하다 뒤쫒아온 조씨를 차로 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알버타주정부는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24시간 선불제’를 골자로한 새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앞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선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BC주정부는 지난 2005년 기름 절도범을 제지하던 주유소 종업원이 차에 받쳐 숨지자 바로 이 규정을 제정했다. 알버타주 경찰국장협회(AAPC)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만도 이같은 기름 절도 행위가 하루 평균 12건에 달하는 4천여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주유소 업주 또는 종업원 5명이 이같은 도주차량에 의해 사망해 기름절도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비화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지난 2012년 9월 도주 차량을 가로막던 40대 주유소 종업원이 이를 무시하고 질주한 차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자유당은 ‘선불제’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으나 법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주유소 체인 허스키는 지난해 12월부터 산하 모든 주유소에 선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주유소들도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사전을 돈을 지불해야 기름을 넣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고 조씨 유가족은 캐나다통신과 인터뷰에서 “범인이 붙잡혀 다행”이라며”그러나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없수 없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조씨가족은 10여년전 이민와 주유소를 사 운영해 왔다.

조씨의 딸 가영(28)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주유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버지의 모든것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연방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참사는 주민 1천여명의 현지 커뮤니티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다”며”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최소한 사건을 일단락 지게돼 조씨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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