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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욕 살인폭주 보험처리 법정 공방

보험업계 “범법행위 책임질 규정 없다”

법조계 “현행 보험법 허점 손실해야"

지난 4월 노스욕 미니밴 폭주 사건의 부상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발생 7개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법정 소송을 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4월23일 대낮에 쉐퍼드- 영 스트릿 인근에서 알렉 미나시안(25)이 미니밴을 인도로 질주해 한인 3명을 포함해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미나시안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체포돼 10건의 살인 과 16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년 2월 3일 재판을 받는다. 토론토 일간지 스타에 따르면 부상자 치료비 등과 관련해 해당 보험회사들은 “현행 차보험법에 범죄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책임져야하는 규정이 없다”며 지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시안이 몰던 미니밴의 렌트카 회사 ‘Ryder’와 미나시안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부상자의 변호사는 “평생 지체장애자로 지내는 참변을 당했다”며”6백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현행 보험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최소 보험금을 20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Ryder’측은 “렌트 규정에 따라 차를 내 주었으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범법행위로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며 “그러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못박지 않은 현행 보험법의 허점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퀸스대학 법대의 에익 그누츠센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것과 이번 미나시안의 살인 질주는 사전 고의성이 있었는가라는 차이뿐으로 모두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을 낸 부상자 1명 이외에도 또 다른 3명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상해전문 변호사인 조셉 캠피시는 “차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대부분이 치료비가 20만달러를 넘게 든다”며 “정부는 현행 보험법을 손질해 최소 지급액을 1백만달러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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