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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유언서 작성이 바람직”

오스굿법대한인학생회 무료 법률 세미나

오스굿법대한인학생회(KLSA)는 온타리오한인변호사협회(KCLA)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1일 토론토한국노인회(476 Grace St.)에서 무료 법률세미나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 한국말로 유학생 후견인이 되는 법과 유산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선 각 분야별로 활동 중인 한인 1.5세와 2세 변호사들이 한국어 혹은 통역을 통해 개인별로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 중 노인회 회원들의 관심은 유산 상속법에 모아졌다. 특히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질문이 많았다.

질문을 받은 이영호 변호사에 따르면 캐나다 유산 상속법은 비교적 공정한 편으로 두 사람 의 증인 서명이 있는 합법적인 유언이 있을 경우 모든 과정은 법원에 가서 검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시 누가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이 유언에 포함되므로 아직 젊다고 해도 만일을 대비해 유언작성은 필요하다.



상속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사망 전 은행 계좌나 신탁 등을 공동명의로 작성하거나 수익자를 미리 정해 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재산이 많거나 상속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구해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16-231-7469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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