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유언서 작성이 바람직”
오스굿법대한인학생회 무료 법률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선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 한국말로 유학생 후견인이 되는 법과 유산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선 각 분야별로 활동 중인 한인 1.5세와 2세 변호사들이 한국어 혹은 통역을 통해 개인별로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 중 노인회 회원들의 관심은 유산 상속법에 모아졌다. 특히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질문이 많았다.
질문을 받은 이영호 변호사에 따르면 캐나다 유산 상속법은 비교적 공정한 편으로 두 사람 의 증인 서명이 있는 합법적인 유언이 있을 경우 모든 과정은 법원에 가서 검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시 누가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이 유언에 포함되므로 아직 젊다고 해도 만일을 대비해 유언작성은 필요하다.
상속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사망 전 은행 계좌나 신탁 등을 공동명의로 작성하거나 수익자를 미리 정해 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재산이 많거나 상속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구해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16-231-7469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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