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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한 노후’ 총체적 봉양 서비스

한인YMCA는 지난 22일 노스욕 사무실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무궁화양로원 정미나 원장.

이날 내용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요양원(Long Term Care Homes, Nursing Homes)은 양로원법과 자선기관법, 고령자 및 요양원법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영한다.

보건부로부터 시설 내 제공 프로그램과 간호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감독을 받는다. 요양원은 간호 및 간병, 당직 의사에 의한 정규진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치료 및 투약, 일상생활 보조, 24시간 관리 감독, 방과 식사, 세탁 등을 제공한다. 영적 간호와 사회생활 및 여가 프로그램도 있다.

입원신청은 지역사회보건센터(Community Care Access Centre:CCAC)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CCAC에서 지역 담당자를 선정, 신청자의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 요구수준을 진단하고 장기요양원 입원 자격여부판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온타리오주의료보험카드를 소지, 가정에서나 지역사회 어떤 서비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의료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요양원 입원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갖춰 희망 요양원을 세 곳까지 선택한다. 대기자 명단은 우선 순위 분류 범주에 따라 작성된다.

숙박비용은 장기입원씨 기본 방은 일일 51.88 달러, 월 1578 달러 다. 준독방은 각각 59.88달러, 1821.35달러. 독방은 각각 69.88 달러, 2125.52 달러. 단기입원시엔 일일 33.75달러. 월 1026.56달러. 지불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다면 기본 방에 한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원 입원과 기타 서비스에 관해선 www.toronto.ccac-ont.ca 또는 www.health.gov.on.ca 참조. 문의:416-506-9888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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