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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국적 대물림금지 시정 시급”

캐나다 국적의 자동적 대물림을 금지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재외국민, 전직 외교관, 양부모 단체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성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 거주 캐나다 국민의 해외 출생 자녀들에 대한 자동적인 시민권 대물림을 금지한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녀들은 캐나다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 신청을 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직외교관 협회의 로버트 부륵필드는 “새 개정안은 해외 근무 외교관과 군인 자녀들을 2들 시민으로 전락시켰다”나라를 대표해 외국에서 일해 왔는데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이탈리아 로마에 근무했던 외교관 서지 에이플은 “현지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은 시민권을 대물림 받았고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출생한 두 아이도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아들의 아내가 셋째아이를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으나 이 셋째 아이는 앞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외교관 단체에 따르면 1983~94년 기간 모두 4천여명이 해외 주재 외교관 부모 사이에 태어났으며 이들의 2세들도 국적 승계 금지의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

새 개정안은 또 외국 태생 아이를 양입하는 양부모들에도 적용돼 양자, 양녀들은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을 거쳐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1개월된 베트남 쌍둥이 어린이를 양입한 한 양부모는 “양이에 앞서 이 쌍둥이에 대한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새 개정안 규정으로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들은 국내에 정착한 뒤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재외국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280만여 명에 이른다”며 “새 개정안으로 수천 수만명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방이민성의 켈리 프레이저 대변인은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연고가 없는 시민권자의 자녀들에 대한 대물림을 막아 시민권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새 개정안에 따른 파장을 분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자유당의 마우릴 벨랭저 의원은 “개정안은 모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원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둔 짐 문선 연방상원의원도 “아들이 외국 거주를 고려하고 있어 국적문제가 우려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연방신민당의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 “외교관과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외국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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