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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에 성상납 요구 난민심사관 유죄

난민신청을 한 한인여성에게 성(性)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난민 심사관이 2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온주법원의 티아 허맨 판사는 이날 스티브 엘리스 (50)전 난민심사관에 대한 2건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0년 난민 심사관에 임명된 토론토 시의원 출신 엘리는 한인여성 김모씨에 대한 난민 심사과정에서 김씨를 접촉하며 성 상납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 받았다.

엘리의 변호사 존 로센은 “엘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김씨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적을 없었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측은 “엘리는 김씨의 난민 서류를 검토한 첫날부터 성 상납 흑심을 품어왔으며 김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으며 이어 2006년 9월 26일 커피 숍에서 김씨를 만나 난민자격을 부여하는 대가로 성상납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엘리는 당시 김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남자친구가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 검찰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에서 공개된 이 비디오에서 엘리는 김씨에게 “난민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결정을 바꿀수도 있다”고 유혹했다.

엘리는 김씨에게 “당신을 항상 생각해 왔다”며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다며 오늘 대화를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엘리에 대한 형량 공판은 6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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