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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부당대우 제재

보다 강화된 외국인 임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TFWP)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이민성은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응당 받아야 할 혜택에서 제외 되거나 일부 악덕업(사)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관련법을 ‘근로자’ 측면에서 일부 수정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은 24일 이와관련 “숙련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 캐나다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이 짧아 현행법 아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며 “관련법을 근로자 보호주의 시각에서 개정-강화해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니 장관은 이어 “강화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향후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전체 사업장에서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한편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성이 직접 수정, 시행할 이번 외국인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체결된 ‘고용 제안(Job Offer)’에 명시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처벌 강화 ▲ 급여는 물론 근무 환경이나 일반적 처우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한 고용주는 적발(고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 외국인 근로자의 캐나다 내 최장 근무기한 4년 제한.

케니 장관은 “이번 보호 프로그램은 이민부와 캐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가 함께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케니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길 희망하는 고용주에 대해 과거 외국인 근로자 대우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차후 고용주의 노동허가(LMO) 발급 심사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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