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입국 시 ‘내국인 심사대’ 이용 안내
F-4, H-2 비자 소지자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입국심사방식을 변경하고 기존의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이라고 표시된 내국인 입국 심사대 명칭을 ‘대한민국 여권, 재외동포’로 변경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12일 “이같은 변경내용에 따라 F-4, H-2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F-4 비자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예외규정에 속하지 않는 자(예를 들어 병역기피목적 외국국적취득 등)를 의미한다. F-4비자 소지자의 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및 기타의 공공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를 위한 제한사항 등을 제외하면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취업(H-2) 비자소지자의 활동범위는 친적과 일시 동거중이거나, 요양, 상업족 용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제한되며, 대상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②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③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자.
이와 함께 관계자는 “규정이 의미하 ‘재외동포’는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한 동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F-4 비자을 신청해 재외동포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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