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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국적’ 동포들, 규정 지켜야 미래가 보인다

'기간초과' 불법체류…자진출국시 재입국 문제소지적어
불법'취업'의 경우 처벌수위 높아…재입국 어려워질수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영주권자도 주의해야

이현우(가명/토론토)씨는 불법체류자다. 어학연수차 학생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온 이씨는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지만 귀국하는 것이 아쉬워 좀 더 이곳 생활을 하기로 했다. 비자기간을 초과하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생활비충당을 위해 한 한인업체에 취업했으나 얼마 전 이민부의 단속으로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내는 이씨는 이 같은 상황이 불안하기만 해, 언제 귀국을 해야할 지 고민 중이다.

흔히 ‘불체’로 불리는 불법체류(Over-Stay)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현실로, 현재 정확한 집계는 되지않고 있지만, 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상당수의 동포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관계자들에 의하면 동포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불법체류 사례는 비자기간을 초과한 ‘단순 불법체류’로, 이 경우 적발되기 전 자진해서 출국하면 재입국에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김지현 이민전문변호사는 “단순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이민부에게 적발되기 이전에 자진출국을 하면 향후 재입국 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이민부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는 등 적발되었을 시에도 이민부에 이를 시인하는 통보를 하고 이민부의 조사를 받기 전 서둘러 출국하면 다음 입국 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 자진출국한 경우에도 재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시 설명은 제공해야 한다. 거주지 확인과정을 통해 불법체류사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부의 통지를 받고도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지속할 경우에는 입국금지명령(Exclusion Order)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약 6개월 - 2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단순하게 기간초과에 따른 불법체류보다 해결이 어려운 상황은 불법취업의 경우다. 김 변호사는 “이민부에서는 (단순 불법체류보다) ‘불법취업’한 사실을 더 나쁘게 본다”라며 “불법취업 시에는 처벌조치가 한 단계 높아진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이 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이민부에 모든 기록이 남는다”라고 전했다. 일단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며, 만약 이러한 출국명령을 어길시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추방명령( Deportation Order)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출국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입국시 이민부로부터 허가가 필요없지만, 추방명령을 받았을 시에는 이민부장관으로부터 재입국을 해도 좋다는 허락(Application to Return) 을 얻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승인을 받는데 만도 약 1 - 2년이 소요된다”라고 전했다.


비시민권자, 연방정부 법률위반은 ‘추방’

캐나다에 머무르는 임시거주 신분의 동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강화된 이민정책하에서 체류와 취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 신분의 동포들에게는 별다른 소명기회 없이 일방적인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형법, 노동법 등 연방정부 법률을 어길 경우 비자 신분의 동포에게는 약식 추방명령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며 “특히 나이 어린 유학생들의 경우 친구들과 장난으로 쇼핑몰에서 절도(Shop Lifting)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퇴학처분과 함께 추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많은 동포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위반하다 빈번하게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가 음주운전이다. 적발 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등 대체적으로 교통법규위반 차원에서 처리되는 모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은 형법에 속하는 범죄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양국의 법률적인 차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동포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다 적발될 경우 경찰에 (음주운전을 한 부분을) 쉽게 인정한다”면서 “일단 음주운전으로 형법에 저촉되면 추방과 함께 캐나다로의 재입국과 이민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자도 주의해야 한다. ‘추방으로부터 자유’는 시민권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자의 경우 연방정부의 법률을 어겨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6개월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재심청구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결국 영주권을 박탈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당부했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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