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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 불체자 추방직전 구제 판정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시민권자와 결혼, 어린 두 딸을 둔 토론토의 30대 한인여성이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되기 직전, 당국의 구제판정을 받아 생이별의 아픔을 면하게 됐다.

7일자 <토론토 선>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에 사는 조영실(39)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12월29일 피어슨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마지막 순간 이민당국으로부터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배우자 초청 이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극적으로 구제됐다.

조씨는 지난 2004년 방문자 신분으로 밴쿠버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으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겨 캐나다국경관리국(CBS)에 적발됐었다. 조씨는 그동안 토론토에 살면서 캐나다시민권자인 롬 두베(53‧ 모기지브로커)씨와 결혼, 1살 및 3살 딸을 두었다.

아내 조씨가 당국에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자 남편 두베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아내의 캐나다 체류를 위해 매달렸다.



추방을 면하고 옛 직장(팀호튼스)까지 되찾은 조씨는 6일 “마치 꿈만 같다. 남편 및 두 딸과 헤어지지 않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의 남편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기뻐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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