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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규정 강화

연방정부가 취업이민 사기 예방을 위해 해외 노동자 초청, 고용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토스타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특히 워킹 퍼밋 등을 제공, 해외 노동자들을 캐나다로 불러들이는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신문은 연방정부의 강화 계획이 결과적으론 해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의지하는 소기업 운영주들과 학력이 낮아 이민신청 시 고용 제안(job offer)으로 점수를 보충해야 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숙련기술 이민 경우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고용 제안을 받으면 추가로 15점을 받아 통과 점수인 67점을 넘기기가 쉽다. 현행법상에선 서비스 캐나다가 고용주의 합법성을 조사, 인정되면 고용주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 고용 제안은 인정됐다.

연방시민성은 이 계획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 제안을 할 수 있는 고용주 사업 규모는 연 250만 달러가 넘어야 하며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캐나다전문기술이민컨설턴트협회 관계자는 “최근 파출부 등 일련의 취업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정부의 안전조치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고용제안을 받고 캐나다에 취업한 사람은 3900명. 신청 후 허가를 받은 비율은 80%로 전년도 56%, 203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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