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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캐나다인 양산 우려

캐나다시민권의 자동 ‘혈통승계’ 금지 법률이 시행중인 것과 관련 ‘무국적’ 캐나다인 양산을 우려하는 연방의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연방하원 소위원회는 지난주 “시민권 대물림의 악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모 중 한쪽이 시민권자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후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17일 발효된 Bill C-37은 캐나다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가 성장 후 다시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손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에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소위는 보고서에서 “시민권 개정법은 국적의 편법 승계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한 시민권자는 국가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인정, 그 자녀에게 국적을 자동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입양된 자녀 역시 부모의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캐나다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하는 어린이는 연 2000여명이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외교관과 해외파견 군인의 자녀들은 시민권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파견된 해외주재원 100만여명의 자손은 개정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Bill C-37은 일부 외국출신 캐나다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원래 출생국가로 돌아가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캐나다시민권을 물려주는 일명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사회 각계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4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소위는 “개정법으로 일부 해외 출생자들이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무국적 위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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