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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강화... 무더기 추방 강행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적용을 거부하며 무더기 강제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이민성은 지난 4월 불체자로 토로토에 9년간 살아온 한인여성에 대해 이웃주민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추방령을 확정, 이 여성은 토론토에서 태어난 8살 딸과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달 초 이민성은 미국을 경유, 몬트리올에서 불체자로 거주해온 파키스탄 출신 부부에게 미국으로 추방을 명령했다.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 의원과 이웃주민 등이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에게 “인도주의를 고려 이 부부의 체류를 허용해 달라”고 탄원했으나 이민성은 이 부부의 4자녀에 대해서만 체류를 허용하고 이 부부에 대한 추방령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부부는 자녀들과 생이별의 아픔을 안게 됐다. 이 부부의 변호사는 “비정한 조치”라며 “캐나다 국민들은 불체자와 난민이 겪는 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성은 또 나이아제리 출신 토론토 불체자 가족에대해 23일 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족은 싱글맘(35)과 캐나다 태생 1살 남아, 8~10살 여아 3명 등 5명으로 이민성은 “이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며 추방령을 내렸다. d 가족의 변호사는 토론토 소재 연방법원에 ‘추방령 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추방예정일인 23일 이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불체자 연쇄 추방조치에 이어 이민성은 13일 체코와 멕시코에 대해 무비자 혜택을 취소, 체코와 멕시코 정부가 강력 반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민성은 “체코출신 집시들과 멕시코인들이 무더기로 입국,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들 2개국 출신 방문자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14일 주캐나다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고 캐나다 정부에 대해 무비자 취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중남미 출신 불체자들을 적발하는 즉시 비행기에 태워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추방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주 4200여명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선 반 이민단체가 “불체자 자녀에 대해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발의안을 미국태생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에 이어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정부의 각종 사회 복지 혜택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민자 차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발의안은 오는 11월 유권자 43만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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