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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적체는 연방정부 탓”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의 난민제도 대수술 공언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방보수당 정부의 방치 행정이 현재의 난민심사 적체를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난민옹호단체 ‘CCR(Canadian Council for Refugees)’의 자넷 덴치 대표는 15일 “난민 대란의 원인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이민관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은 보수당 정부의 잘못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케니 이민장관은 13일 난민신청 급증을 이유로 멕시코와 체코의 비자면제 협정을 철회하고, 14일에는 난민심사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지나치게 관대한 난민제도가 무분별한 신청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멕시코 난민신청자는 2005년의 3배인 9400명으로 이중 11%가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체코는 무비자 첫해인 2007년 3000명이 난민을 신청, 직전 해보다 5배 급증했다.



그러나 올리비아 차우 연방신민당 의원은 “문제를 자초한 보수당정부가 난민들을 희생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쉴라 프레이저 연방감사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서류를 심사하는 이민·난민위원회의 164석 중 37석이 2008년부터 공석이나 정부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이 결과 2005년 2만명을 밑돌던 난민심사 적체가 2009년 6월말 현재 6만823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고, 난민심사 기간도 종전 1년 미만에서 현재 18개월로 늘었다.

케니 장관은 영국의 2004년 난민법 개정을 캐나다의 개혁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난민심사의 1차 결정권을 난민위원회가 아닌 이민관에게 부여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의 난민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영국은 2007년 난민신청자 2만3430명 중 19%에게 난민지위를 허용하고, 또 다른 9%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했다. 2007년 말까지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17%을 제외한 나머지 55%는 모두 추방됐다. 캐나다의 난민허용 비율은 55% 선이다.

퀸스대학 셰린 아이켄 이민법교수는 “일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이민·난민위원회 해체를 기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2004년 난민청문회의 조정위원을 종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난민위원회가 결정하던 난민탈락자의 항소 여부도 지금은 연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시에서는 14일 시민 100여명이 비자를 받기위해 캐나다대사관 앞에서 밤을 세우고, 15일 아침에는 1000명으로 숫자가 불어나면서 큰 혼잡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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