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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여권신청 때 지문 채취”

(속보)내년 1월1일부터 영주권자, 유학생 등 한국국적자는 여권발급 신청(갱신)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본보 11월27일자 1면 참조).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선된 여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ㆍ차명 여권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지문채취는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이 같은 조처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문인식기 3대를 도입했으며 이중 1대는 휴대용으로 순회영사활동 등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의 김영기(사진) 민원영사는 “지문채취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여권교부와 동시에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또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할 경우 의사의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엔 현실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방법이 없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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