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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방문자 체류기간 “온라인으로 연장 가능”

캐나다 방문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체류자가 근로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경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이슨 케니(사진) 연방 이민장관은 “임시체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체류기간 연장신청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우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서류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반송되고 다시 준비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면 신청 즉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에 기입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입됐는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된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008년 여름 해외에서 온 유학생의 비자연장이 우선 도입된 후 계속 확장돼왔다.

현재 자격을 갖춘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한 근로허가, 대학원생용 근로허가, 학생비자, 일반 근로허가 등 21일 확장된 두 서비스를 합쳐 모두 5가지의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산학협동프로그램(Co-op)을 통해 근로허가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부는 웹 사이트에서 문답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웹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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