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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관 “시민권 사기 강력 대응”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시민권은 거짓말로 절대 얻을 수 없다”며 시민권 서류를 위조한 몬트리올 남성에 대한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지지했다.

케니 장관은 지난달 28일(일) 성명서를 통해 “연방법원의 판결은 법치(rule of law)의 승리다. 나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권 사기에 강력 대응하는 것이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장관이 특정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서류위조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연방법원은 이번 성명서의 발단이 된 시리아계 이민자 나소 라슬란의 항소심에 대해 지난주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라슬란은 1999년 8월 가족과 함께 이민 후 몬트리올에 거주해오다 2008년 10월 문서위조 혐의로 온주 미시시가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시민권 신청서류에 토론토 외곽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기록했으나, 그가 과거에 제출한 2건의 시민권 서류에 다른 주소를 게재한 사실을 발각된 것.



추가 조사 후 라슬란의 집 전화번호는 다른 시민권신청자 62명이, 메일링(우편) 주소는 127명이 이미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재판에서 라슬란은 “미시사가에서 살았었다”며 임대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판사는 “라슬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는 시민권 신청의 필수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시민권 신청자는 서류 제출 전 4년 중 최소 3년을 반드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라슬란은 “시민권 처리 속도가 몬트리올보다 미시사가가 더 빠르다는 이민 컨설턴트의 조언으로 주소를 거짓으로 기입했다”고 실토했다.

라슬란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당시 나는 미시사가를 통한 신청이 흔한 일이고, 법을 크게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후 진행된 모든 법적인 절차에 지쳤다”고 말했다.

라슬란은 이민 후 세 차례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로 영주권 신분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케니 이민장관은 “법을 지키고, 캐나다 시민권의 고결함을 보호해온 연방관료들의 업무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후 “시민권 사기는 형사범 기소와 강제추방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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