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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이민 여부 영어능력이 좌우”

앞으로 캐나다 이민의 성공여부는 영어능력에 따라 좌우되게 됐다. 캐나다정부가 이민신청자에 대해 영어시험 점수를 제출할 것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이슨 케니(사진) 연방 이민장관은 10일 “이민신청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속을 위해 오는 4월10일부터 자신의 영어 또는 불어구사 능력을 이민신청 시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특히 이민에 필요한 영(불)어 구사능력 심사기회도 단 한번만 주어진다. 다만 영어능력 기준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이민부는 기존에 받아주던 영어시험점수 또는 영어구사능력을 설명하는 서면(written submission)제출 방식 중 영어시험점수 제출을 강력히 권장했다. 편지제출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한식요리사나 정육사 등 업무상 영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IELTS 등 영어능력 평가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제출하면 이민부가 이를 받아주기도 했다.

또 편지 내용만으로는 영어구사 능력 설명이 미흡하니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민부는 직업상 영어가 필요 없는 한식요리사 등 직업에 속하면서 이민점수가 67점 이상인 신청자에 대해서도 영어능력을 증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strongly recommend)했다.

이에 따라 4월10일부터는 상황설명 편지를 보내도 이민담당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언어점수 중 영어를 0점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영어점수 없이도 이민허용 기준점인 67점을 넘는다 해도 시험점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이민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득점 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반드시 영어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이민을 신청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가 필요한 직업분야에서 독립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케니 장관은 “영어능력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은 모국어가 영어나 불어인 사람을 위해 고안됐으나 비(非)영어 또는 불어권 신청자도 서면증명 혜택을 받아왔다”며 “서면증명이 신청자의 언어능력을 증명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속이 몇 개월 지연돼왔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서면증명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민이나 경력이민자는 자신의 영어능력을 단 한 차례만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67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는 캐나다의 이민점수 배점은 학력 25점, 영어(또는 불어) 구사능력 24점, 업무경력 21점, 연령 10점, 고용보증 10점, 적응능력 10점 등이다.

(이용우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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