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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

유니버시티 세틀먼트 세미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버시티 세틀먼트가 10월 25일(수)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 세미나를 노스욕 사무실(6075 Yonge St.)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렌트시 알아야 할 것, ◆관리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임대인과 임차의 권리와 의무, ◆퇴거 명령에 관한 규정, ◆온주 전기세 절감 신청안내, ◆사례분석 및 질의 응답 등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새롭게 바뀐 규정들과 그외 필수적으로 알아둬야할 정보들을 제공하고 온주 전기세 절감 신청 안내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된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 유선아(416-218-8900/suna.yoo@universitysettlemen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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