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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확정 --- 9월쯤 시행

연방상원 법안 최종 가결 --- 흡연, 판매 등 형법상 처벌대상서 제외

정부 ‘한해 3억달러 세수 기대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한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가 실현된다.

19일 연방상원은 자유당정부가 상정한 대마초합법화법안(Bill C-45)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52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곧 연방총독의 서명을 받으며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주요 7개 선진국(G7)중에서는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르면 9월쯤 성인에 한해 자유로운 흡연과 상업적 생산및 판매,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이와관련, 페티트파스 테일러 보건장관은 “각주정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9월 중순쯤에 시행될 것”이라며”이로써 형법상 90년째 이어온 처벌 규정이 폐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출신 일부 상원의원들은 “미성년자가 대마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레어 하우사코스 상원의원(보수당)은 “이제까지 대마초를 밀매해온 범죄조직이 앞으로는 내놓고 판매에 나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미성년자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니 딘 상원의원(무소속)은 “보수당 의원들은 자유당정부가 7개월전 법안을 상정했을때도 같은 주장을 하며 반대해 왔다”며”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합법화를 적극 지지했다”고 반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건국 기념일인 7월1일 ‘캐나다 데이’를 기해 시행을 희망해 왔지만 10개주와 3개 준주가 합법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2~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이 발효되면 각주 정부는 마리화나를 생산, 판매하고 보급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게 된다. 법안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신 소지 가능한 연령과 양, 판매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개인이 소지 가능한 양은 건조된 마리화나 기준으로 30g까지 허용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을 처벌받게 된다. 지정된 색깔에 광택이 있는 그래픽이나 이미지가 없는 포장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 광고와 같이 마리화나도 광고 형식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트뤼도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소비를 차단하고 불법 거래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할 당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상원의 반대 부딪혀 1년간 논쟁을 이어왔다. 지난주에도 상원과 하원은 투표를 앞두고 충돌했다. 상원이 원안에 대한 13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주정부가 마리화나 가정 재배를 허용할 지가 큰 논쟁거리였다. 상원은 결국 가정에서는 마리화나 4그루까지만 재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한해3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국민들이 마리화나에 쓴 비용은 57억달러에 달해 담배와 맥주 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소지 및 제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해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검문하듯 마리화나를 복용한 운전자를 길가에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또 과거 마리화나 금지법을 위반한 것에 면제부를 줄 지, 마리화나 가정 재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지도 논쟁대상으로 남아있다.

한편,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미국에선 29개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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