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금연실패는 담배회사들 잘못”
퀘벡주법원, 150억달러 배상 판결 확정
지난 1일 퀘벡주 항소법원은 지난2015년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임페리얼과 JTI-맥도날드, 로스맨스-벤스&헤지스 등 국내 3대 담배회사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은 하자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집단 소송은 2012년 폐암으로 사망한 퀘벡주 남성의 미망인이 제기한 것으로 2015년 1심 담당판사는 이들 3대 회사들에게 흡연으로 질환을 앓거나 중독에 빠진 주민들에게 모두 15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액수는 캐나다 사상 최대 배상금으로 이 회사들은 바로 항소로 맞섰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승리”이라며 “이 회사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의 5인 재판부는 “이 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실상 은폐해 왔다”며 “잘못이 없다는 항변을 받아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로스맨스 – 벤슨&헤지스측은 “이번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려졌다”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회사인 임페리얼 타바코측은 “성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습관”이라며”연방정부가 승인한 합법적인 상품을 판매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실망스러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제조업계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1998년과 2012년에 각각 제기된 두건의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 흡연자 10만여명이 가담한 이들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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