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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형공관 각종 비리 감사원에 적발

공사비 부풀리기로 혈세 유용

직원자녀 채용의 인사비리도

재외국민보호 관리·감독 소흘


한국 감사원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다양한 공관 비리가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외교관 수가 10인 미만인 소형공관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은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회계 및 복무기강 점검 등을 통해 공관 운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밴쿠버 총영사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총 47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징계·문책 3건에 4명, 주의 36건, 통보에 7건 그리고 고발 1건이다.





감사원이 밝힌 주요 문제점은 3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로 한 대사관의 직원은 공금 2100만여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다가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서로 반환하는 등 2개 기관에서 2명이 2,700만여 원의 관서운영비를 유용한 사례다. 감사원의 해당 공관원을 고발조치를 했다.

또 다른 대사관은 신축한 청사 및 관저의 가구(4억 3000만여 원)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다수의 공관에서 공사, 용역 및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체코대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93건(1억 2,200만여 원)의 지출에 대해 1일부터 119일이 지난 후에야 지출결의하는 한편, 출납공무원이 서명하고 대사관 직인이 날인된 수표 11매를 행정직원에게보관·사용하도록 하는 등 회계사고 우려가 있었다.



다음 분야는 채용 등 인사분야로, 주제네바대표부는 외교부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무급인턴의 채용을 금지하였는데도 직원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무급인턴을 채용하고, 근무상황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행정 신뢰 훼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재외국민 보호·사증 등 영사분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다수의 재외공관들은 재외국민 수감자를 1년 이상 면담하지 않거나 주재국의 관계기관에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는데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미흡했다.

주라오스대사관은 사증을 심사·발급하면서 대행사의 보증서류, 행사 초청장 등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된 38명에게 사증을 발급하였다가 국내 입국후 2017년 12월 현재 모두 불법체류 중에 있는 등 다수의 공관에서 사증발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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