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로 수익발생시 세금내야”
연방정부 “납세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장-피에르 블랙번 국세청장은 30일 “전통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베이와 같은 전자 상거래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베이 캐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판매 기록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왔으며 이제 국세청은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판매자가 온라인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국세청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진해서 세금 정보를 수정할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