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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학자금 칼럼] “연 소득 8만 달러 미만-등록금 면제 마케팅 전략”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남가주 대학(USC)에서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재정보조방침이 소개 되었다. 본 내용은 가정의 연소득이 8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 학비(Tuition)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교육 면 기사로 보도되었다. 마치 본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엄청나게 잘 지원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된 보도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방침을 통해 대학의 PR도 겸하면서 많은 지원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되지만 동시에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기막힌 마케팅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이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어 얼마나 반대로 혜택의 축소가 예상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 차분히 분석해 보는 일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입증된 그리고 검증된 방식으로만 이해해야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Need-Based의 재정보조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바란다. 대학의 총비용 (즉, 등록금(Tuition),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부과금, 및 용돈 등을 포함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에서 가정분담금(EFC)이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총비용에서 제외된 차액을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이라고 부른다. 대학들은 이 FN금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재정보조를 몇 퍼센트 지원하는 지로 대학의 지원수위가 결정되고 이렇게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액은 무상보조금 형태인 각종 그랜트와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일부는 유상보조금 형태인 근로 장학금(Work/Study 프로그램)과 학생융자와 부모융자가 조합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USC의 면제 조항은 Tuition일 뿐이다. 그 예로 한 가정의 수입이 8만 달러라고 가정해 볼 때 4인 가족 기준에서 해당 연도에 1명의 대학생이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가정분담금(EFC)이 대략 1만4000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USC의 금년도 연간 총비용이 해당 기사에서 7만7459 달러라면 가정분담금을 뺀 차액은 6만3459 달러(FN)가 계산되는데, USC의 재정보조 연간 평균이 금년도에 FN에 대해서 100%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금액에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3%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가정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평균 6만3459 달러를 지원받고 이 중에서 5만2670 달러를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아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Tuition 부분만 기사에서 4만5000 달러라고 하면 대학에서 4만5000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7571달러를 각종 대학의 그랜트나 장학금으로 더 지불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함에도, 단지 4만5000 달러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상보조금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해당 기사에 나온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본 가정은 5만2670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형평성에 의해 평균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대학의 발표는 일반적으로 수입에 상관없이 수입이 적으면 거의 전액을 보조받는 것이고 설사 8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전액을 평균 보조받는 일이어서 결과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대학에서 Primary Home의 자산 즉 홈 에퀴티를 UC 대학과 같이 연방정부 공식처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기사는 말하지만 그렇다면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S.S. Profile이란 대학에서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에서 넘어오는 수입과 자산의 내용이 너무 적어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매우 자세한 수입과 자산의 내용을 요구하는 신청양식이다. 때로는 질문이 360문항이 넘기도 하는데 질문하는 내용은 모두 수입과 자산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계산방식으로 계산해 재정보조 평가에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몇 년도에 거주하는 집을 얼마에 샀는데 현재 모기지가 얼마이고 융자금이 얼마이며 집값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묻고 이에 대한 모든 Statement도 대학으로 IDOC등을 통해서 제출하라는 말은 모두 재정보조 검토에 계산하겠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 수입 3만 달러인 가정에서 쇼핑센터 2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졌다고 가정할 때에도 Tuition을 면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는 수입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9만3000 달러의 수입이 있는데 직장에서 진행하는 401(k)를 통해서 1만4000 달러를 공제해 자신의 연금에 넣고 7만9000 달러를 보고했다고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는커녕 본인은 세금혜택도 보며 연금도 쌓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원하며 불입금은 선택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학자금에 사용하지 않는 의도를 불건전하게 봐서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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