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벌금 미납 운전면허 박탈' 위헌 소송

ACLU 등 7개 인권단체
"가난과 고의성 동일시"
60만 명 생계수단 빼앗겨

가주 정부의 벌금 미납자 운전면허증 박탈 조치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면허증을 빼앗긴 운전자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7개 시민인권단체는 25일 가주차량국(DMV)을 상대로 북가주 앨러미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은 소장에서 “DMV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운전자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했다”면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면허증을 빼앗긴 운전자가 60만 명에 달한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위헌 근거로 법 조항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DMV는 ‘고의로(willfully)’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벌금 액수를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책정한 탓에 가난한 이들은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면서 “DMV가 ‘가난’과 ‘고의성’을 동의어로 해석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ACLU는 ‘과도한 벌금’의 단면으로 가주의 현행 교통 벌금 징수체계를 공개했다.

<표 참조>

기본 벌금액이 ‘100달러’라고 가정할 때 10건의 추가 징수 항목이 붙어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490달러가 된다. 또 연체시 벌금은 815달러로 불어난다. 이 ‘벌금 폭탄’ 징수 체계 때문에 차선 변경시 깜빡이 신호를 주지 않을 경우 기본 벌금은 35달러지만 실제 벌금은 238달러로 폭등한다.

소송장에 명시된 원고인 기예르모 허낸데스씨 역시 벌금 폭탄 때문에 면허가 정지됐다. 그는 운전중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면허증의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법원에 200달러만 우선 내겠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그는 실직한 상태였다.

소송을 맡은 선임 변호인인 레베카 에빈슨 변호사는 “가난한 운전자에게 내 가족을 먹일 음식과 면허증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면허증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교통 법원은 벌금 체납자들에게 최소한 소명의 기회라도 줘야하며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거나 ▶벌금의 할부 지급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