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무차별 함정단속…돈받고 차 태우면 체포
'선의의 피해자' 잇따라
올해 200명 이상 검거
우버도 현금거래 안 돼
14일 공영방송 KPCC는 바네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의가 범죄가 된 순간'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LA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내에서 경찰의 불법택시 함정단속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시조례(LAMC) 71.02(a) 조항에 따르면 옐로캡 등 합법택시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운임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무상으로 태워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현금 거래에 응하면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들과 함께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도 현금 거래에 응했다가 줄지어 적발되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200여 명 이상이 검거됐다. KPCC는 "차량공유 운전자 비율이 전체 불법택시 함정단속 체포자 중 가장 많다"고 전했다. 단속의 조준경이 원래 목표였던 불법택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KPCC는 지적했다.
불법택시 함정단속은 2006년 전담단속반이 창설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그간 경찰은 불법택시 회사가 가장 많은 LA한인타운과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종전과 달리 강도높은 단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덕분이다. 합법 택시회사들이 연간 8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회사의 지원 예산 부담은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택시 1대당 30달러씩을 걷어 단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택시회사들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20센트씩 올렸다.
경찰은 KPCC가 제기한 '무차별 단속' 지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데이브 페리 루테넌트는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것은 의도된 범죄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단속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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