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시 파손 도로 전면 보수

30년간 14억달러 예산투입
"공사 후 책임 인접 건물주"

LA시가 향후 30년간 14억 달러를 들여 파손된 인도들을 전면 보수한다. 시정부와 건물 소유주가 공사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이어서 40여 년간 지속됐던 보수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논쟁도 일단락됐다.

30일 LA시의회는 일명 '보수 후 책임 이전(fix-and-release)'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파손된 인도를 한 차례 고치면 그 이후 보수 책임은 해당 인도에 이웃한 주택과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1만1000마일에 달하는 파손된 보도 구간 공사에 앞으로 30년간 매년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수 공사는 주민들의 신청건을 심의해 빠르면 이달 내로 시작된다. 공사 최우선 순위는 신체적 장애로 깨진 보도블록 이동이 불편한 주민 신청건이다. 또 시정부 건물 주변 인도도 우선 순위에 포함된다. 보수 신청은 오늘(1일)부터 관련 웹사이트(sidewalks.lacity.org)에서 할 수 있다. 주택 혹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공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면 신청을 급행 처리해준다. 부담한 공사비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 주택 소유주는 최대 2000달러, 건물 소유주는 4000달러까지다.



시내 인도 보수 요청건은 40여 년간 적체돼 공사가 시급했으나 그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가주법상 인도 보수 책임은 인접한 건물 소유주에게 있다. 그러나 30여 년 전 LA시가 가로수 뿌리 돌출에 의해 깨진 인도 보수 공사를 도맡으면서 유지 및 보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보행자 안전사고 소송이 잇따르면서 그 보상금으로 시정부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해왔다.

▶채용시 범죄기록 요구 금지=이날 시의회는 고용인의 구직자 범죄 기록 요구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잠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직원 10명 이상을 둔 고용주가 입사지원 양식에 범죄 기록 여부를 묻는 질문 혹은 체크 박스를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안건은 12-1로 일단 가결됐지만, 재투표에 붙여진다. 반대표가 1표 나와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통과되면 고용주는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협상하기 전까지 범죄 기록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