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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 차에 방치 숨지게 한 아버지 종신형

22개월 된 아들을 차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

조지아주 콥 카운티법원은 5일 살인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저스틴 로스 해리스(36)에게 종신형에 추가로 4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리스는 지난 2014년 6월 18일 자신의 SUV 차량에 22개월 된 아들 쿠퍼 해리스를 태우고 땡볕에 7시간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리스는 평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만 이날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출근해 주차장에 그대로 둔채 회사에 출근했다. 그날 오후 4시까지 차에 방치됐던 쿠퍼는 결국 사망했다.

해리스의 변호사는 해리스가 아들이 차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생긴 비극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해리스가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로 아들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부인과 친구들에게는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해리스는 인터넷을 통해 두 명의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판사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스틴 해리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해리스의 변호인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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