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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 메디캘 중단 피해 속출"

비영리진료소 '정부 실책' 소송
"신청 적체 심화로 제때 갱신 못해 "
10월 한달간 1만2700명 자격 박탈

LA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보험인 '메디캘(Medi-Cal)' 갱신 신청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수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질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비영리 진료기관인 세인트존스 웰아동가정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1일 메디캘을 관장하는 카운티공공서비스국을 상대로 집행명령가처분(writ of mandate)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측은 소장에서 "메디캘 수혜자들이 만료기한 전에 갱신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정부의 부실 행정으로 의료 지원을 빼앗겼다"면서 "불법적인 수혜 자격 박탈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메디캘 갱신 요청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한 때문이다. 지난해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메디캘 신청건수가 폭증하면서 전년까지 매달 10만~15만 건이었던 갱신 요청은 12월 현재 20만 건 이상으로 최대 2배 늘었다.



센터측에 따르면 메디캘 지원이 중단된 수혜자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1만2700명에 달한다. 2015년 현재 메디캘 수혜자가 가주 전체 인구의 32.5%인 1250만 명으로 3명당 1명꼴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디캘 수혜 자격은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일 경우 월수입이 1367달러 미만으로 사실상 빈곤층이다. 센터측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소장에 그 피해 사례들을 기록했다.

하반신 마비환자인 새디어스 몬크리프씨는 메디캘이 끊기는 바람에 지난 3개월여 필요한 약과 소변 도뇨관, 대변 주머니를 받지 못했고 고장난 휠체어도 고치지 못해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상황이다. 또 말기 신부전 환자인 힐다 로드리게스씨는 투석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고 신장 이식 수혜자 명단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지난 5월 메디캘이 취소된 심장천공증 환자 캐롤 노던씨는 그후 3개월간의 치료비가 소셜시큐리티에서 공제되는 바람에 아파트 렌트비도 내지 못하는 처지다.

센터측은 "우리 병원에서만 수천명의 환자에 메디캘 지급이 중단되면서 진료비 수백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측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메디캘 지원 중단 사태를 알고도 절적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 센터측은 "우리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정부는 '이미 해결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피해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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