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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연체 환자 강제 퇴원 못 시킨다

양로병원 관련 법안 대폭 개편
'원할 때 원하는 식사' 대체 허용
'입원 전 소송 포기' 합의도 금지
지난달부터 향후 2년간 단계 시행

앞으로 양로병원에 입원한 시니어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의 소송권을 원천 봉쇄한 입원 전 사전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게 됐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기관인 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는 장기요양시설인 '너싱홈(nursing home)' 관련 법안을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너싱홈은 한인들에게 양로병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CMS에 따르면 간호 서비스 질적 개선과 환자 보호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 이번 개편은 199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폭넓은 조치다. 개편안은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된 1단계 개정안의 핵심은 '분쟁 조정 사전계약서(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를 금지한 것이다. 사전계약서란 입원중 발생한 분쟁을 법원 소송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중재조정을 통해 합의한다는 계약이다. 종전까지는 환자가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병원 측이 입원을 허용해 환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편안 발효로 병원 측의 합의서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됐다.



전국장기요양시설협회의 데이비드 기퍼드 부회장은 개편안에 대해 "수혜자가 (법적 권리 행사를 주도하는) 운전석에 앉게됐다"고 평가했다. CMS측에 따르면 관련 법의 개선으로 현재 미국내 1만5000개 너싱홈에 입원중인 150만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한인 시니어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 개편 내용을 정리했다.

▶내 집 같은 양로병원=환자는 통상적인 식사시간 이외에 대체 식사나 간식을 요구할 수 있다. 룸메이트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형제나 동성 커플이 한방을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또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면회 허용 대상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불만 신고 조사 강화=병원측은 환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담당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또 불만 접수부터 해결까지 과정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비용 미납으로 강제 퇴원 금지=병원 측의 퇴원 결정에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해 심사중인 상황에서는 강제 퇴원시킬 수 없다. 또 환자가 입원비를 연체했어도 CMS나 보험회사에 해결을 요청한 상태라면 가부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퇴원시킬 수 없다. 재입원시에도 그전에 환자가 머물렀던 같은 방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원한 퇴원이 아니라면 주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반드시 퇴원 사유서를 확보해야 한다.

▶징계 전문의 고용 금지='학대'의 법적 정의가 확대됐다. 신체적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도 포함시켰다. 전문의 등 라이선스를 소지한 직원 중 학대나 방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너싱홈에 취직할 수 없다.

▶치매 간호 훈련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병원측은 환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인력의 수와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치매 간호 훈련 및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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