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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밸리 칼리지 해커에게 2만 8000달러 지급

LA 밸리 칼리지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합의금으로 2만 8000달러를 지급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LACCD)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LA 밸리 칼리지의 이메일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작동불능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LACCD의 프랜시스코 로드리게스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LA 밸리 칼리지에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학교의 IT 직원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 사법부 등과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해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ACCD는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해커가 제공한 '열쇠'를 통해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의 로드 아말린 캡틴은 현재 해킹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히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컴퓨터 바이러스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CCD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해킹공격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에도 할리우드 장로병원에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으며 병원 측은 1만 70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필 리버맨은 LA 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주로 이런 공격은 동유럽 쪽에서 시작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며 "데이터를 백업해놓지 않은 회사들은 결국 합의금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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