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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대학까지 온 반이민 움직임

반이민 움직임이 드디어 대학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서류미비(불법체류) 학생을 돕는 대학에는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법안이 상정됐으니 말이다. 던컨 헌터 연방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불체 학생을 보호하는 대학(Sanctuary Campus)'에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는 또 다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가동된 추방유예 정책(DACA) 이후 거주자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니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늘어나 타격을 받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헌터 의원의 법안에 쓰여진 '불체학생 보호 캠퍼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복잡하다. USC 법대의 닐스 프렌즌 교수는 "불체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호처(sanctuary)'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또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사용된 '보호처'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기관과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않아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도 모호한 편이다. 하지만 헌터 의원의 법안은 다르다. 재학생의 체류신분 정보 공유와 불법으로 거주하는 개인의 구금조치 거부, 연방정부에 불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캠퍼스를 '불체자보호 캠퍼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학생에게 거주자용 학비를 허용하는 캠퍼스를 연방 학자금 지원 중단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의 설명에 해당되는 캠퍼스는 당장 캘리포니아 주립대다. UC와 캘스테이트(CSU), 커뮤니티칼리지는 지난 2001년 통과된 법(AB 540)에 따라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거주자용 학비를 제공해 왔다. 또 2011년부터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혜택도 허용하는 중이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UC가 가장 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프렌즌 교수는 "대학들이 체류신분을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없겠지만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캠퍼스 경찰들의 업무가 바뀔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지문조회를 하는 경찰들이 앞으로 이민국에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으로 캠퍼스 경찰이 학생의 추방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뀐다면 학생들은 캠퍼스에서조차 마음껏 공부를 하거나 다닐 수 없을 것이다. UC는 즉각 "캠퍼스 경찰에 이민단속 업무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체포영장 없이는 학생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금까지 제공하던 혜택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스테이트와 커뮤니티 칼리지도 연방 이민단속 업무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학생들은 불안해할 수 있다.

캠퍼스 경찰은 대학생들의 방패다. 무단횡단이나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을 주는 일반 경찰과 달리 캠퍼스 경찰은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하고 안전한 대상이다. 나 역시도 대학시절 캠퍼스 경찰의 도움을 받았기에 그 마음을 십분 공감한다.

코앞에 닥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또는 당장 제출해야할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을 때마다 캠퍼스 경찰을 불러 멀리 떨어진 기숙사까지 에스코트를 부탁했었다. 운이 좋을 때는 순찰차를 타고 기숙사까지 가기도 했다. 학생들이 캠퍼스 경찰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민자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내 자녀는 시민권자라고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해준다면 학문의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 캠퍼스를 지킬 수 있다.


장연화/교육연구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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