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달러 주차위반 티켓받고 시 소송한 남성 '65만 달러'
"민원 업무 아웃소싱 안 돼"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담당
최근 LA시의회는 "시가 민원처리 업무를 불법적으로 개인회사에 맡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코디 웨이스에게 6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안건을 승인했다.
코디 웨이스는 2012년 LA에서 규정시간을 넘겨 2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가 55달러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는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LA시의 주차단속 위탁 업체인 제록스(Xerox)는 무시했다. 제록스는 다른 민원들 대부분도 일괄적으로 거절했다.
코디 웨이스의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민원도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소송을 한 웨이스는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LA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995년 바뀐 주법에 따라 민원처리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LA시가 불법주차 과태료로 거둬들인 돈은 3억35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시 예산의 3%다.
웨이스의 소송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직접 주차위반 민원업무를 해야하며 운전자들은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