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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는' 국제 이사업체 횡포

'이삿짐 볼모' 추가 비용 요구
입증 자료 및 영수증 요구해야

지난 5월 서울에서 가주 라미라다로 이사 온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해운회사에 약 650만 원을 지급하고 국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삿짐이 올 때가 되자 해운회사에서 느닷없이 검사비 470달러를 요구한 것이다. 해당 회사는 체크도 안 된다며 오직 현금만 요구했다.

김씨는 급한 마음에 돈을 일단 낸 뒤 영수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차일피일 미뤘고 김씨와 전화 연락마저 원활히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회사 직원이 다른 계약자에게 요구해야 할 비용을 김씨에게 청구했던 것이었다.

A해운회사는 한 달 뒤쯤 "업무상 실수였다"며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도 직접 찾아와 전액 환불했다.



김씨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시간이며 스트레스는 더 컸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박현정(30)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LA로 이사 왔다.

그는 신혼살림을 버리기 아까워 B이사업체를 통해 침대와 세탁기, 가재도구 등을 옮겼다. 지불한 금액은 200만 원. 여기다 B업체의 미국 협력 업체에게도 운송료와 검사비 1075달러를 따로냈다.

그런데 한 달 뒤 미 현지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서류가 미비하다며 900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짐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잘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큰 돈을 요구하는 거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박씨는 어렵게 한국 회사로 연락을 했다.

한국 회사의 답은 180도로 달랐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요청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실수라고 사과한 것이다. 박씨는 이삿짐 도착 날짜 한 달이 지나서야 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가뜩이나 미국 생활이 낯선데 900달러를 더 낼 뻔했죠. 진짜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어요."

전문가들은 "인지도 있는 물류회사에서도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영수증과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춰둬라"고 당부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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