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제공 건강보험에 피임 비용 커버 안해도 돼
보건복지부 의무 조항 없애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영리기관을 포함해 사기업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에서 낙태·피임 비용을 커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많은 기관, 기업들이 이 조항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며 피임 비용 의무 조항을 없애도 미국내 99.9%의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피임 조항은 종교의 자유 침해냐 여성의 기본 권리 보장이냐를 놓고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소송 만도 100여건이 넘는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학교들과 기독교에 기반한 회사들이 소송을 벌여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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