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선 '애완견 공격'에 처벌 엄격하다

하루 100여 명 물려…핏불 1위
첫 공격도 주인에 민·형사 책임
물린 상처 심각하면 '안락사'도

최근 한국에서 아이돌 스타가 키우던 애완견에 한식당 주인이 물려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애완견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미국에서 개 물림 관련법(Dog-bite law)은 주마다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애완견이 처음으로 사람을 공격했다든지 소유주가 애완견의 공격성을 미리 몰랐다면 '한번쯤 봐주는(one bite free law)'는 주 정부도 있다. 그러나 가주는 매우 엄격하다. 애완견이 처음 사람을 공격했고 소유주가 애완견의 습성을 몰랐더라도 소유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즉, '모르는 것도 죄'라는 인식이다. 소유주가 애완견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면서 공격성이 있는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애완견 공격 법적 책임= 가주는 형사, 보건, 농식품 관련법 등으로 애완견 공격 사고를 처벌하고 있다. 먼저 개가 사람을 한 차례 물었고 심각한 상처가 없을 경우, 견주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공격한 개는 시나 카운티정부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로 분류한다.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면 견주는 개가 과거에 공격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 중범죄나 경범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개는 '사나운 개(Vicious dog)'로 지정되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안락사 또는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 사람을 공격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주인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추가된다. 한편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에도 공격한 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나 사나운 개로 분류돼 지정된 장소에 감금되거나 안락사 될 수 있다.

◆벌금= 손해배상액은 공격에 따른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0~1만 달러다.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실도 따로 배상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분류된 애완견은 동물서비스국에 애완견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백신을 처방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 사법당국으로부터 특별 요금을 부과받는다. 명령을 수차례 어길 겨우 경범죄 처벌로 이어진다. 안락사 된 애완견 소유자는 3년 동안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

◆목줄 규정= 애완견 목줄 규정은 시마다 카운티마다 다르다. LA카운티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유주가 개를 밖에 목줄로 묶어 두고 상점에 들어갔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애완견은 운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사항= 피해자가 애완견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를 했다가 공격받았을 경우 피해 사실을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 어떤 형태의 도발이었는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애완견을 만지려고 했다던지 동물과 교감활동을 하다 물렸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개에게 물릴 위험을 감수하고 접근했다고 판단해 다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5살 이하 아동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샌디에이고에서는 핏불테리어가 어머니 재채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생후 3일 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했다.

김승호 수의사는 "애완견은 자신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해 나름대로 서열을 매기는 데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노약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끼면 잠재된 공격 본능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개 물림 사고 통계= 가주건강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매년 가주에서 약 3만8000명이 개에게 공격받고 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은 77%가 애완견이었다. 그 중 핏불테리어가 29%로 가장 많았고 독일 셰퍼드가 15%, 치와와 11% 순이었다. 사나운 개를 목격했을 경우 911이나 도시마다 있는 동물통제보호국에 신고하면 동물통제관이 출동해 붙잡아간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