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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확인하려 딸 가방에 녹음기 불법도청 기소 논란 엄마 '불기소'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딸의 가방에 녹음기를 집어넣었다 황당하게도 불법 도청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논란이 되자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다.

CNN방송은 30일 버지니아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만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새라 심스(사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심스는 불법도청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버지니아주 노폭에 사는 심스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호소에 학교 측과 접촉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직접 조사를 하기로 하고 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

심스는 CNN에 "딸이 운동장에서 배를 걷어차이고 줄넘기 줄로 얻어맞은 적도 있는데 학교 측은 나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녹음기를 압수하고도 나에게 연락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이틀만에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고 교육구 대변인은 "왕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학부모, 학생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조사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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