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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LA총영사관서 접수

내년 1년 동안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LA총영사관에서도 받는다.

한국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9일자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도 내 각급 정부기관에서 접수하며 재외도민의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7만3658명(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이다.

김부겸 장관은 "금번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기념사업 및 유해발굴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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