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이사 공공자산 부정사용 시 기소"
검찰 "문제발생 시 책임회피 안 통해"
지난 19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 세미나에서 가주 검찰이 가장 강조한 내용은 이사진의 의무와 책임이었다.
가주 검찰 비영리단체 수사부를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이날 "한인 비영리단체 이사들이 한인사회를 넘어 가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운영 시 중요한 원칙을 세워놨다. 비영리단체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 이사나 임원에게 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단체 자산으로 선물이나 돈을 나눠도 안 된다. 무엇보다 이사와 임원진은 개인의 행위로 단체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인 비영리단체는 이사 제명과 이사장 선출을 놓고 벌이는 법적 소송 시 공금을 사용할 때가 많다. 실제 한미동포재단은 두 개로 쪼개진 이사회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며 공금 수만 달러를 탕진했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공공자산 침해 행위로 사안에 따라 기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한인 비영리단체가 회의록과 회계 등 재무서류를 불투명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이사진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이사 전원은 비영리단체 설립 취지에 맞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하고 공익이란 목적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단체 수익자를 위한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 이사는 ▶예산 및 지출 면밀주시 및 잠재위험 사전 발견 ▶사무국 등 집행비 감독 ▶기금모금액 지출 확인 ▶이사장 등 임원진 대상 질의응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자산유용 적발 시 이사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 이사가 공익을 대변하는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이사들이 흔히 말하는 "늘 그렇게 해왔다. 나는 잘 몰랐다. 이사일 뿐 단체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다. 회계 등 접근 권한이 없었다. 기록의무를 몰랐다" 등의 변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편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의 회계부정 공금유용 및 횡령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발장은 검찰 웹사이트(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harities/charitable/ct9.pdf)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Registry of Charitable Trust P.O Box 903447 Sacramento CA94203.전화:916-210-6400)으로 보내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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